본문 바로가기

이슈

속보) 법원 "김정은, 6.25 국군포로에 강제노역 손해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국군포로 노사홍(91)·한재복(86)씨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북한과 김정은은 두 사람에게 각각 210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두 사람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탄광 등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면서 이 기간 못 받은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1인당 1억6800만원을 김정은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2016년 10월에 냈다.

그러나 재판은 2년 8개월이 지난 지난해 6월 시작됐다. 가장 큰 이유는 소송 서류 송달(전달) 문제 때문이었다. 

 

법원은 국정원을 통해 김정은의 북한 주소를 문의하기도 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나 외국 북한 대사관을 통해 소장을 전달하는 방안도 타진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해 3월 국군포로 변호인단이 공시송달(公示送達)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송이 시작되게 된 것이다. 

 

국내법상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는 불법 단체’인 만큼 ‘행위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다. 국군포로 변호인단은 북한을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대표자(김정은)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