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국군포로 노사홍(91)·한재복(86)씨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북한과 김정은은 두 사람에게 각각 210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두 사람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탄광 등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면서 이 기간 못 받은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1인당 1억6800만원을 김정은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2016년 10월에 냈다.
그러나 재판은 2년 8개월이 지난 지난해 6월 시작됐다. 가장 큰 이유는 소송 서류 송달(전달) 문제 때문이었다.
법원은 국정원을 통해 김정은의 북한 주소를 문의하기도 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나 외국 북한 대사관을 통해 소장을 전달하는 방안도 타진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해 3월 국군포로 변호인단이 공시송달(公示送達)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송이 시작되게 된 것이다.
국내법상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는 불법 단체’인 만큼 ‘행위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다. 국군포로 변호인단은 북한을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대표자(김정은)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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