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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실화) 15세 중학생 두명 강간혐의로 ‘이례적 구속’

 

1. 자기가 괴롭히던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B양 만취유도 후 헬스장 옥상에서 강간.

 

2. 학교 폭력 행사로 강제전학 이력 있으며 그 직후 또 다시 범행. 법정 출석하면서 주머니에 손 박고 이동(사진 참조).

 

3. 청소년이라는 신분 이용해서 더 잔인하게 나대고 다녔을것인데 ‘이례적으로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