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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일본 음란 만화책, 한글 번역해 올린 회사원의 최후

회사원 A씨는 2014년 9월~2015년 7월 교복을 입은 학생이 나오는 일본 성인만화 3편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만화책 스캔본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뒤 대사와 지문 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었다. 경찰에 덜미를 잡힌 A씨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2016년 6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만화 스캔본은 실사물이 아닌 가상 창작물”이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2011년 9월 아청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추가한 것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등장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 창작물도 규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즉각 항소했다.

 

A씨 재판은 지난달 8일 재개됐다.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재개된 공판에서 대법원 취지를 따르더라도 원심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번역·업로드한 만화책은 일본에서 정식 발매됐고 해외에도 공식 유통됐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 자체가 논란이 있다는 것이었다.

변호인은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 규정한 점도 지적했다. 법에 종이 만화책은 빠져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만화 스캔본은 뿌리가 종이 만화책에서 출발했다. 형태가 전자적 파일로 바뀌었다고 해도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반음란물로 처리하는 게 법체계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일 “만화 스캔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 측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종이책은 출판물에 대한 사후심의 등 제도적 예방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화상이나 영상 등은 불특정 다수의 무한복제와 무단배포에 따른 파급력의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 측의 양형 부당 주장만 일부 인정해 벌금을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33152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