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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친딸 14년간 성폭행한 父 "혈압약 먹으며 성욕 누르려 노력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패륜적인 범죄" 2심도 징역 17년.

 

 

A씨는 "징역 17년은 너무 무겁다"도 했다. 또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전자발찌 부착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 3개월간 반성문을 14회 제출했다.

 

지난해 9월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는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약 3세일 때부터 17세에 이를 때까지 약 14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행했다"며 "아들인 피해자들에게 누나와 성관계 하게 하거나 그 장면을 지켜보게 하는 등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몸 안에 악령이 들어와 명령을 했다' 하거나 '고혈압약을 먹으며 성적 충동을 억누르려 노력하였다'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징역 17년을 유지했다.

 

또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의 적용 결과가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감정 결과 소아기호증으로 추정된다며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유지했다.

 

하지만 A씨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엔 대법원에 자신의 처벌의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원심에 문제가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출처 -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2373